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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영원한제비276
영원한제비276

회사 직원식당 미끄러짐 뇌진탕 산재처리

어머니께서

회사 직원식당에 식판들고 들어가는중

회사 직원식당이 다른업체로 교체되서

에어컨 청소 후 바닦에 물기가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가 식판들고 이동하는중에 그 물기를 밟고 심하게 넘어져서 뇌진탕 판정을 받았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외주 식당쪽에 피해를 요구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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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근무 중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의로 사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시설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재해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과 외주업체 모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의 시설관리 소홀로 재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근무 중 회사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에어컨 청소업체의 과실 여부를 따져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공단과 업체 간의 문제일 뿐, 어머님께서 직접 관여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아울러 산재보상 외에 정신적 손해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민사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상권 문제는 회사와 청소업체 사이에서 정리되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업체든 무관하게 일하다 사고가 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장 내 시설인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써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