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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호박벌70
고급스런호박벌7023.10.26

산재로 인한 입원 중 퇴사처리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가 사업장 측 실수(주차 후 사이드브레이크 미체결로 인해 차가 밀려서)로 갈비뼈 골절 및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6주 입원치료로 진단서가 나와서 입원중이신 상황인데 사업장에서 어머니께 퇴사처리 되야 산채처리가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산재사고라면 산재 후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가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측에서는 1개월 이상 입원시 계약 종료다, 특수업종이라 그렇다면서 문제없다는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기흉도 왔어서 바로 일하기는 힘들고 육체노동쪽 업종이라 산재 끝난후 일을 그만두려고는 했었는데 갑자기 퇴사처리를 시키니까 당황스럽네요. 이미 월급과 퇴직금까지 지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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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ㅏ.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해야 산재처리가 된다는 회사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산재 후 1개월까지 퇴사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퇴사하겠다고 했으면 자진퇴사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하는것은 금지되지만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퇴사는 가능합니다.

    2.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어머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현재 상태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물론 퇴사를 한 이후에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산재요양기간 및 요양종결 후 1개월까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