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두 달 뒤 신청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두 달 뒤에 11월에 수급신청해도 되나요??
구직등록은 해두긴 했는데 이건 그냥 냅둬도 되겠죠..?
구직 활동 기간 그게 12월이라서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 ~ 270일로 결정되는데
최대 수급일수인 9개월 대상이라고 하여도 2개월 후에 신청해도 1년 안에 모두 수급이 가능하므로 2개월 후에 신청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라도 이직일 다음날 기준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니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일수가 5개월인 경우 이직 후 7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1년이 되기까지 5개월치 모두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일부터 2개월 후에 신청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