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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오릭스16
흰오릭스16

구직급여 신청과 임금지급날이 상관 있나요?

제가 10월에 근무를 한 뒤에 11월에 구직급여신청하려합니다.

11월에 임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임금 수령전에 구직급여신청 가능할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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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인데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임금 수령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신고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할 수 있고 기존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에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