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신청과 임금지급날이 상관 있나요?
제가 10월에 근무를 한 뒤에 11월에 구직급여신청하려합니다.
11월에 임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임금 수령전에 구직급여신청 가능할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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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인데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임금 수령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신고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할 수 있고 기존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에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