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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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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단체카톡방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체 카톡방 운영은 자체로는 위법이 아닙니다.다만, 퇴근자·휴무자에게 즉시 응답을 요구하면 근로시간 문제나 괴롭힘으로 다툼될 수 있습니다.질문 주신 것처럼 “무음·답장 불필요” 원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실제로 지킨다면 위법 가능성은 낮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방식은 적법하나, 불이익 없이 운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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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이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귀하가 A기업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B회사에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실무수습차 A기업에서 근무한 후, B기업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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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일 하다가 알바로 바꿨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원시절 수행하던 업무와 알바로 일할때의 업무 내용, 강도, 권한, 책임 등 실질적 차이가 없고 형식적으로만 직원에서 알바로 계약형태가 바뀐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6개월 후 합계 1년이 지난시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입니다.다만 알바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맡은 업무에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채용공고를 통해 알바로 계약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직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경우에는 새롭게 1년의 근로기간을 채워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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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할때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돼야 하는게 맞습니다.근로기준법상 중도퇴사자의 임금산정방식을 정하고있지는 않으므로 퇴직일까지의 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식도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보장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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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또한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귀하가 일용직(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이 아니고 3개월 인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귀하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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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쓰고 2주만에 그만두기 가능한가요..?제발 ㅜ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 통지를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은 그 다음 임금지급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로 간주되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이 적고, 직원이 약 10명 규모인 사업장에서 귀하 한 명의 공백으로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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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거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기간만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뿐, 퇴직금 지급 자격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또한 병가로 인한 휴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에 한해 제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0년 전체 근속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2~3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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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말 근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1개월의 평균 주의 수(4.3452주)를 가지고 임금을 산출하므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따라서 어떤 달은 귀하가 제공한 근로보다 더, 또는 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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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와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노동법 영역에서만 본다면, 해당 발언은 노조위원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모멸감과 위압감을 주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시키겠다”는 말을 반복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하게 발언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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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회사 재직중 사고관련하여 자기부담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하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과 상계 처리하거나, 귀하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상계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상계 의사를 가졌는지를 매우 엄격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충분한 설명 없이 귀하에게 상계 합의서를 받았다면, 이는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임금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단순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서 ①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데 진정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 ② 법령이나 단체협약 근거 없는 불법 공제라는 점을 소명하면,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아 공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민사소송에 준하는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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