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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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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관한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주/야 3조 2교대 생산직으로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근무 형태는 주간 4일 휴무 2일 야간 4일 휴무 2일 - 다시 주간 4일 휴무2일 야간 2일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입니다.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께서 일을 좀 배우신다고 월~토요일까지 출근을 하셨는데 이때 출근한 토요일은 저희가 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드려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휴일(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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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합니다. 휴무일의 경우 기존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근로로 보게 되나, 휴일로 처리할 경우 그 전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로 보게 되며, 만약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연장근로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위와 같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기에 주휴수당과 같은 유급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근무 시에는 별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무급'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휴일 8시간 초과 시 2배 지급”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급휴무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에 따르면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원래부터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가자 법정 근로시간 40 내에서 근로한 경우라면, 토요일에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