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에 관한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주/야 3조 2교대 생산직으로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근무 형태는 주간 4일 휴무 2일 야간 4일 휴무 2일 - 다시 주간 4일 휴무2일 야간 2일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입니다.
근데 새로 들어오신 분께서 일을 좀 배우신다고 월~토요일까지 출근을 하셨는데 이때 출근한 토요일은 저희가 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드려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휴일(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