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익한키위
유익한키위

회사퇴직금 관련인데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이 회사 입사한지 10년정도됐구요

근데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요즘은 일주일에 2일정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업무는 수산물가공쪽에서 일하며 한달월급은

출근한날만 계산되어서 월급이 나오고요 기본 209시간

이런거 없습니다 출근해서 일한시간만 월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제가 지금 3달이 넘는동안

한달에 100만원 정도 되는월급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힘들어지기전에는 300이상 받았구요

근데 지금이렇게 회사가 힘들어지고 문을 닫는다고 하니

퇴직금 생각이 나드라고요 그럼 제가 마지막 3달일한거에 10년치를 퇴직금으로 정산을 받게 되는건가요??

너무답답해서 글을 올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유권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3달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 방법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에, 퇴직금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 1/3수준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로계약서 등을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등을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다면 (1일 통상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일이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는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경영사정에 의해 현저하게 임금이 낮아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아닌 기존에 지급받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발생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변동 기간의 장단, 임금 변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귀하의 경우 약 10년간의 근속기간 중, 불과 마지막 3개월만 월 1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은 것은 위 판례에서 말하는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판례를 근거로 하여, 임금 변동 이전의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달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10년 간 300만원을 받다 최근에 100만원을 받는 경우에 최근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평균임금 취지에 맞지 않아 임금이 감액된 이전 3개월 기간을 단위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