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급가능회사 그만둔후 월급날이10일이라 돈을담달에준다
식품회사 3일일하고 몸이너무안좋아져서 그만두게됬는데 주급가능회사여서 물어보니 주급은 일근무중이신분만가능하며 근태자채가한달일한게한번에온다고 10월10일에준다는데 방법이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 주어도 됩니다.
퇴사시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14일 이내 정산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승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관계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