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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웃음짓는돌고래
정말웃음짓는돌고래

주급가능회사 그만둔후 월급날이10일이라 돈을담달에준다

식품회사 3일일하고 몸이너무안좋아져서 그만두게됬는데 주급가능회사여서 물어보니 주급은 일근무중이신분만가능하며 근태자채가한달일한게한번에온다고 10월10일에준다는데 방법이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 주어도 됩니다.

    퇴사시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14일 이내 정산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승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관계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