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그만뒀는데 주급가능회사인데 다음달에준다네요
식품회사에 3일근무하고 몸이안좋아져서
그만두게되었는데 알바몬공고에 주급가능써잇었는데
일한급여를 10월10일에주신다고
일하는사람만 주급가능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연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참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 주어도 됩니다.
퇴사시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14일 이내 정산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이와 상관없이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사람만 주급을 주고, 퇴직한 경우에는 10월 10일에 돈을 준다는 이야기는 회사의 생각일 뿐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해당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뿐이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14일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퇴직상태라면, 회사 내부에 어떠한 규정이 있든지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 9월 5일 퇴사 → 9월 19일까지는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