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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신속·강제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고용직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해 임금이 아닌 ‘계약대금’이므로 노동청 관할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하도급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 개입과 강제력이 약해 회수까지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다만, 특수고용직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청 절차를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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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차,2년차,3년차 연차발생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5년 8월 1일 이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연차 18일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내용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무일수 기준으로 임의로 일할계산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즉, 18일은 이미 부여된 연차입다. 2025. 8. 1. 이후 만근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입니다. 정산받는게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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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수술)로 퇴사 통보 하려는데 퇴직금 때문에 1년은 채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30일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므로, 해당 사유가 인정된다면 큰 문제 없이 근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한편,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사용자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계약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심지어 수술 일정까지 미뤄가며 근무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2025년 9월 5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일 변경을 요구할 경우, “진단서와 함께 사직 의사를 이미 통보했으므로, 조기 종료는 본인 동의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차선책으로, 회사가 1년 미만으로 퇴직을 강요한다면 소정의 위로금과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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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덜 들어왔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주말이고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시급이 최저임금인 경우, 회사의 급여 산정 방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24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 8/40 × 10,030원 = 48,144원으로 계산되며, 이는 타당한 산정 방식입니다. 또한, 마지막 주에는 소정근로일(주말)을 모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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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로자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문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상 ‘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무기계약로 간주 처리되는 문제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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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을 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배치전환, 휴업, 임금조정 등)합리적·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따라서 증거 수집 시에도 위 요건과 연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해고 사유 입증 자료: 해고통지서, 카톡·이메일 내용, 녹취 등경영상 필요 부존재 자료: 회사 재무제표, 매출현황, 신규채용 공고 등회피 노력 부재 자료: 배치전환, 단축근무, 임금삭감 등 대안 제시가 없었던 정황협의 절차 미이행 자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부재를 보여주는 회의록, 공문 부재 등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제출사용자 측의 답변서 제출필요 시 추가 서면 공방 후, 심문기일 진행 (통상 1회)노동위원회의 판정(인용·기각)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신청인은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실무에서는 복직 대신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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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자가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성의 입증 여부이며,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가능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불리한 정황으로는, 귀 법인이 퇴사자가 제공한 청소 등 노무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해 온 점, 그리고 매월 일정한 날짜에 약 40만 원을 지급해 온 점이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반복적인 노무 제공 및 대가 지급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반면, 유리한 정황으로는 귀 법인이 해당 퇴사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월 40만 원 수준의 보수로 미루어 보아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결국 감독관은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며, 판단 결과에 따라서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지급된 급여 수준과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초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되어 퇴직금 지급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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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중 다음사항은 너무 심한거같아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의 존재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이는 절대적인 겸직 금지가 아니라,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겸업·겸직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금지 규정이라 하더라도, 업종 특성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본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겸직을 불허했다면, 해당 조치는 명백히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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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미처리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작성·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정정 역시 회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유선 또는 공문의 형식으로 회사에 정정 요청을 유도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는 있으나, 센터가 이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사업주가 끝까지 정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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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수습평가서 관련 질의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은 근로계약에 본 채용 거부와 시용기간이 명시되어야 성립합니다.취업규칙의 하나인 평가규정에 반드시 본 채용 거부에 관한 문구가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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