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일 근무시 휴무1일 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0월3일 개천절에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하는데 휴무1일 준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5배 수당을 줘야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5.10.3 개천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5.10.3 개천절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휴일근로 총 9시간을 하면 환산시간이 14시간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대체 유급휴가로 보상하려면 14시간분으로 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8시간 유급 보상휴가 1일 + 6시간 보상 휴가 부여해야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대체한 것이라면 다른 소정근로일과 1:1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수당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가산이 적용된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전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한다면 근로일과 휴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근로일과 휴일을 바꾼다면 1.5일 휴무를 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0월 3일 개천절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10월 3일 개천절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참고]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휴무 1일을 준다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마찬가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를 적용한다고 해도, 그 휴가는 임금 가산률에 따라 1.5배 가산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9시간*1.5=13.5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의 합의가 없다면 9시간 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3.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그 날 9시간 근로 시 8*1.5+1*2=14시간 분의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4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휴일대체를 한 것이라면 1:1비율로 공유일과 영업일 교체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5배 수당을 줘야하지만 흔히 대체휴무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1.5배하여 휴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