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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칼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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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법정공휴일 근무 문의

1.2022년 3월 9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임시공휴일인가요??만약 법정공휴일이면 유급휴일인거죠??

2. 유급휴일은 연차 대체 불가한거 맞죠??

3. 그렇다면 만약 3월 9일 정상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으로 1.5배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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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0조제2항).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통령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대통령선거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연차대체는 불가하고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에는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연차대체불가합니다.

    해당일 근무시 1.5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022년 3월 9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임시공휴일인가요??만약 법정공휴일이면 유급휴일인거죠??

    ->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 따른 관공서의공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유급휴일은 연차 대체 불가한거 맞죠??

    -> 네 맞습니다.

    3. 그렇다면 만약 3월 9일 정상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으로 1.5배 받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8시간 초과시간은 2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속합니다.

    2. 연차휴가 대체 불가능합니다.

    3.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지 않아도 100%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할 경우 추가로 150%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 인정됩니다.

    2. 네 불가합니다.

    3. 네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법정공휴일 입니다.

    2. 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3. 3월 9일 공휴일에 근로할 시, 월급근로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이 맞습니다. 또한 위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이 어떤 날까지 포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제2조 제10호의2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도 공휴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2. 3. 9(수)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는 모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 외에도 휴일근로(50%가산)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면서 근로기준법상 휴일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해당 일은 유급휴일입니다.

    2. 예, 올해부터 연차대체 불가능합니다.

    3. 예, 월급제 근로자라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법정공휴일이고,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2.유급휴일은 연차 대체 불가능합니다.

    3.월급제는 1.5배, 시급제는 2.5배입니다. (단 유급휴일에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0.5추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휴일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대체 불가하며, 근무시 휴일수당(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2022년 3월 9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임시공휴일인가요??만약 법정공휴일이면 유급휴일인거죠??

    ->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유급으로써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유급휴일은 연차 대체 불가한거 맞죠??

    ->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그렇다면 만약 3월 9일 정상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으로 1.5배 받는건가요??

    ->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