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 주휴일은 일요일, 퇴직일자는 8월 18일 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7월 27, 8월 3일, 10일, 17일 총 4일의 주휴가 발생하며 1일 주휴시간 단가는 80,300원(7.3시간분) 입니다. 계산해보면 321,200원으로 산출됩니다.
참고로 귀하의 퇴직일 17일이전이라면, 8월 17일 주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3일의 주휴에 대하여 240,9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