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기상여금 짝수달 지급인데 중도퇴사시 어떻게하면 될까요?
정기상여는 두달에 한번씩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두달한번씩 월말에 지급하는데 중순에 퇴사하게되면 일할계산지급하나요
미지급해도 되나요?
고용·노동
정기상여는 두달에 한번씩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두달한번씩 월말에 지급하는데 중순에 퇴사하게되면 일할계산지급하나요
미지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