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제목) 기간으로
급여 월28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시 급여정산부탁려요.
급여일 매월10일. 퇴사 후 정산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1~3.26까지는 일할급여로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거나 퇴직금과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