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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2024년10/23 입사 ~ 퇴직은 2025년 10월22입니다

2024년10/23 입사 ~ 퇴직은 2025년 10월22입니다

그럼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0월 달은 22일만 근무인데 22일치 월급 그리거 8,9월 월급이 총액 ÷3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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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며 3개월은 일수로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사일 기준 3개월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7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2025.7.23.~2025.10.22.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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