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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3만원인 경우 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으로 시급계산 시 휴게시간은 제외되므로 130,000÷7=18,571원입니다.귀하가 월~금 7시간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주말 4시간을 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 내이므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18,571원 × 4시간=74,284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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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이 지나면 월차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내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월차 개념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1년을 만근한 다음날 15일이 발생합니다. 별도로 매달 1일씩 발생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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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의 경우,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 또는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귀하는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전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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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300
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 근무 후 이틀치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퇴사가 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틀치가 아니라 30일분 전액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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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중도 퇴사할때 연차 계산 방식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년 3월에 발생한 연차 15일은 비례계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해당 연차는 "전년도"에 근무한 대가로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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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정도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접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입증자료가 확보가 핵심입니다.말씀하신 사무실 회계프로그램에 귀하의 월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 , 동료의 진술서, 기타 장시간 같은 금액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문자, 메모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먼저 유족 측에 평균임금 산정시 현금 지급분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듯합니다.또한, 귀하가 월급을 받은 날짜를 전후로 고인께서 귀하의 월급 지급을 위해 출금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유족에게 해당 내역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유족이 귀하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듯합니다.소송 절차에서는 자료제출명령 등 법원의 허가에 의해 유족 측이 보유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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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부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당연 무효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및 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전날 퇴사를 통보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의 입증문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문제로 실무적으로 거의 손해배상으로 나아가는 사례가 없을뿐아니라,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이므로, 사용자 측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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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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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계약서 월급일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은 임금지급일이나 임금마감일과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상, 더 이상 해당 "임금지급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의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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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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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0개월 근무중인데 갑자기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업무 능력이 우수하고 임금협상 시 월급도 오른 점을 고려하면,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고, 만약 경영상 해고로 정당화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사용자가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1)긴박한 경영상 위기 2)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준수, 3) 해고회피노력, 4)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되면, 원직복직을 희망하실 경우 귀하가 해고당한 시점부터 원직 복직 시점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금전보상을 희망하신다면 위 미지급 임금 + 퇴직금 + 소정의 위로금 조건으로 화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한기간이 정확히 3년이라면 3년 이상에 포함되므로, 다른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없다는 전제 아래 55세 미만 기준 수급일수는 180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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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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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을 별도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 조건인 경우에는 채용공공고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됩니다.이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인사평가 결과에따라 계속 근로하는 조건이 경우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을 공고를 올리면 됩니다.이 경우에는 한장의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표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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