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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장애급여는 어떤것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장애급여는 어떤건인가요. 또 장애등급의 종류와 판정기준.분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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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쳐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 사이에서 결정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전부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대부분이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5.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2급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6.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쪽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제14급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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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요양기간 종결 후에도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로 구분되며, 장애의 부위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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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에 영구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며, 장해등급은 총 14등급으로, 시각·청각·상지·하지·체간·신경·정신기능 등 부위·기능별로 분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장해부위·기능상실 정도를 측정해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부기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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