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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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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8.1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보험 급여의 종류에는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날인

    •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 •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가능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