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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23.02.25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치신 직원 분이 있어서 산재를 시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려고 합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되어야지 산재가 받아들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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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위 법에서 정한 사유로 부상, 질병,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오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하다가 다쳤고, 4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검색하고 다운)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조력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업무와 부상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의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직원이 직접 하고 회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부상등에 걸렸을 때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재해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사이트에서 최초요양신청서 및 소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