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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노는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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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이 얼마인가요?

1일 근무시간은 4시간40분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5시간 근무입니다

세전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120만원으로 신고되어있는데

맞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 인데

연차 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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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일 5일에는 4시간 40분씩 근무하고 토요일 격주로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대략 1,350,991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 포함 기본급은 약 135만원 선으로 계산이 됩니다.

    보험 공단에 신고할 때에는 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하여 120만원으로 계산하였을 확률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내규에 따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 ~ 금요일 1일 4시간 40분 근로 + 토요일 격주로 5시간 근로하는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월급은 1,349,000원 정도가 됩니다.(토요일 격주 근로 연장근로가 아니고 소정근로에 편입, 주휴수당 산정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 그냥 근로일에 불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격주로 주 6일 근무를 의미한다면 월급여는 (25.83시간+주휴 5.17시간)×4.345주×10,030원=1,350,99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