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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퇴사의 퇴사일 조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석 연휴가 있으니 퇴사일을 앞당겨라”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청약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의원면직의 청약은 10월 중순 퇴직하고자 하는 의사일 뿐이기에, 이를 두고 의원면직의 "승낙"으로 갈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의 청약에 대해 귀하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기존에 제출한 사표(의원면직의 청약)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만약 회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귀하가 권고사직의 청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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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지급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요양 승인이 되었고, 해당 신청에 제출한 소견서에 해당 기간 '치료기간 취업불가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업급여가 승인됩니다.이 경우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사고일자부터 요양승인일)은 일시지급되고, 그 이후로는 요양 승인된 날까지 1주일 또는 1개월 단위(귀하가 청구하기 나름입니다.)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며, 3개월의 승인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지급이 종료되지만, 치료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주치의 소견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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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직후 퇴사시 대위한 회사가 지원금 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퇴사 전이라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한 뒤 대위신청을 통해 지원금 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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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건강검진 과태료 관련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과태료 면제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또한 법령에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의 구체적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까지 조치해야 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건강진단 실시 안내 공지연도 종료 전 미실시자 별도 안내독촉 문자 발송안내문·내용증명 발송직원회의 시 공지안내문 수령 확인서 확보등이 가능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현재 귀 사업장에서 연 3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계시므로 일정 부분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충분한지는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문자메시지, 안내문 발송 등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 면책에 필요한 조치 범위를 확인하시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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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과 퇴직금 지연이자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는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임금체불 지연이자)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025. 10. 23. 시행일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체불 임금에 대해서만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과거 재직 중에 발생한 임금체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하면2024년 8월분까지 재직 중 체불 임금은 연 6%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퇴직 후 14일이 지나 지급이 지연된 급여 및 퇴직금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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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이월 신청 하게 되면 사업장 과태료 발생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공단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월 신청을 했다면, 사업장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과태료는 “사업주가 아예 검진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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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에서 사업소득자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발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4대보험 중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대상)라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발생 요건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퇴직위로금 계산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일반 퇴직금 계산식을 준용하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퇴직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지급액 ÷ 총일수] × 30일 × (계속근로연수 ÷ 1년)※ 다만 “사업소득자”이므로, 실제 세무처리는 일반 퇴직소득세 대신 기타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급여관리시스템(위하고) 처리 방법일반적인 인사·급여 모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퇴직금 자동 계산” 메뉴가 따로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따라서 처리 방법은 퇴직금(또는 위로금) 계산식을 별도로 산출한후, 기타 지급항목 등으로 급여 명세를 추가하여(이 때 해당 금액만 기타소득세율 적용)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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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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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어찌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는 2023년 8월 1일 입사하였으므로 3년차 근무(연차 16일 발생)는 2025. 8. 1. ~ 2026. 7. 31에 해당합니다.1년차 : 2023. 8. 1. ~ 2024. 7. 31.2년차 : 2024. 8. 1. ~ 2025. 7. 31. (15일)3년차 : 2025. 8. 1. ~ 2026. 7. 31. (16일)그리고 연차는 직전 1년의 근로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3년차 16일 연차는 2026년 8월 1일에 발생합니다. 회사의 설명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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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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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명시되어 있는 퇴사 의사 전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해당 규정은 민법 660조 및 661조를 근거로 규정된 것입니다. 취업규칙에도 법규범적 성질이 인정되므로(77다355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규칙은 준수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너무 촉박하게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에 차질을 빚거나 기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가 민법 660조 및 661조 등을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입증의 어려움 및 비요 시간 소요 등으로 실제 청구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드묾) 그러므로 회사와의 관계, 원활한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 최소 2~4주 전에 말하는 것이 관행상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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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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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퇴사 명시 되어 있지만 따르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무기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동 조문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통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귀하의 경우 9월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10월 31일에 종료됩니다. 만약 그 사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고, 소송 자체의 시간·비용 문제도 있어 현실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또한, 근로관계가 10월 31일까지 존속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만약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통상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귀하가 직접 대응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장의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설득력이 거의 없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 우선은 변호사 상담을 거쳐 대응 방식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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