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개월 + 사업주 변경 후 더 일했을 때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 2년에 가까운 기간에 대해 24년 2월까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는 근로시간이 바뀌게 되어서 그 전까지 일한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이게 중간정산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받고 새롭게 다시 일한것이지 궁금합니다. 24년 3월부터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4년 3월부터 계속 근무하였고, 25년 2월에 사업주(사장님 변경)가 바뀌면서 현재 25년 9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현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전 사장님과 중간정산(?) 했을지라도 남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4년 3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므로, 이때부터 근로일수가 다시 시작되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이게 중간정산으로 보는게 맞는것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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