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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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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개월 + 사업주 변경 후 더 일했을 때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 2년에 가까운 기간에 대해 24년 2월까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는 근로시간이 바뀌게 되어서 그 전까지 일한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이게 중간정산인지 아니면 퇴직금을 받고 새롭게 다시 일한것이지 궁금합니다. 24년 3월부터는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4년 3월부터 계속 근무하였고, 25년 2월에 사업주(사장님 변경)가 바뀌면서 현재 25년 9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현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전 사장님과 중간정산(?) 했을지라도 남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4년 3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므로, 이때부터 근로일수가 다시 시작되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 이게 중간정산으로 보는게 맞는것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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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된다는 것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사라지게 된 셈이므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종료되고 근속기간 역시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즉 귀하가 2024년 2월에 지급받은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2024년 3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므로,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롭게 기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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