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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더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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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정산기간문의)

2002년 입사해서 지금까지 2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정확히기억이 나지 않지만 회사에서 3년근무후 전직원 모두 월급체계를 바꾸겠다며 퇴직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약서( 퇴직금을 받고 이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2년간 퇴직금대신 그 퇴직금을 월급에 올려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적으로 걸린다고 다시 퇴직금이 있어야한다고 체계를 또 바꾸었는데 제가 만약 지금 퇴직할경우 근속연수를 어떻게 잡아야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최초 입사일인 2002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 등을 해당 퇴직금에서 상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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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앞의 3년 근무 기간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실제 퇴직금을 정산해 준 것이 아니라 월급 인상으로 반영해 준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10.11.30까지 퇴직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은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0.12.1~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바들 수 있습니다.2013.1.1 이후에는 법정퇴직금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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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진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 계산시

    2002년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시점에는 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기에 해당기간(입사 후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 3년)이후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