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정산기간문의)
2002년 입사해서 지금까지 2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정확히기억이 나지 않지만 회사에서 3년근무후 전직원 모두 월급체계를 바꾸겠다며 퇴직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약서( 퇴직금을 받고 이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2년간 퇴직금대신 그 퇴직금을 월급에 올려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적으로 걸린다고 다시 퇴직금이 있어야한다고 체계를 또 바꾸었는데 제가 만약 지금 퇴직할경우 근속연수를 어떻게 잡아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최초 입사일인 2002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 등을 해당 퇴직금에서 상계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앞의 3년 근무 기간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실제 퇴직금을 정산해 준 것이 아니라 월급 인상으로 반영해 준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10.11.30까지 퇴직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은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0.12.1~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바들 수 있습니다.2013.1.1 이후에는 법정퇴직금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진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 계산시
2002년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시점에는 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기에 해당기간(입사 후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 3년)이후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