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한지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주(사장님)이 바뀌게 되며 고용승계를 보장받았는데요 문제는

현 사장님께서 일년이 넘게 근무한 분들의 퇴직금은 새로운 사장님께 승계할 거지만

제 퇴직금은 그동안 모아놓은 걸 우선 주겠다고 하시네요

1.제가 3개월 전쯤에 급여가 올랐는데 그럼 오른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신다는 걸까요?

2.일년치 퇴직금을 주신다는 걸까여 아니면 모아놓은 돈을 주신다는 걸까요?

3.그렇게 해도 저에게 손해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부하시고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할 떄까지 임금이 계속 인상될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어떤 금액을 준다는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승계한 경우 고용승계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사용자 소속으로 9개월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고용승계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하여 총 1년 이상 근로한다는 것을 전제로 9개월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 액수를 지급해 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질문자가 1년을 채우고 퇴사할지 + 몇년을 근무하다 퇴사할지 + 퇴사시점 월급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승계 문구 삽입 + 이전 사용자 소속 9개월 근속기간 승계 + 이전기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두고 고용승계한 사용자에서 실제 퇴사할 때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게 처리하고 현 사용자는 고용승계한 사용자에게 둘이 합의로 9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 금원을 지급하던지 양도양수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많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