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퇴직금 전체다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2월부터 프렌차이즈에서 일했는데 9개월 정도 일했을때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주 5일 8시간 일하는제 새로운 사장님이랑 근로 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올해 12월에 퇴사하면 그 전에 일한거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한건 아니고 계속 쭉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질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하는(근로자들이 그대로 근무) 영업양도가 있었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기간에 대해서 바뀐 사장님이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며,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 등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되므로
양수인이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퇴사하고 입사한 것이 아닌 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해당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변경되어 영업양도 된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이나, 영업양도 된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특약이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업의 양수도 계약에 의해 사업주(사장님)이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리라는 사정(퇴직금 정산 및 퇴사와 신규 채용의 정식 절차 등)이 있지 않는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하고,
새로운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채무도 함께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경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