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중 사장 변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무지에서 24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근무 후 사장이 바꼈습니다 바뀐 후 4개월 뒤(25년 3월) 근로 계약서 다시 작성했구요.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으나 모두 주에 15시간 이상 입니다. 전 사장님과는 퇴직금에 대해 얘기했었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었습니다.
중간에 협의 후 1개월 휴직 했었는데 25년 7월 말 퇴사 예정이라 1년 3개월 가량 근무를 한 건데 이 경우 퇴직금 요구할 수 있나요?
+ 인수 과정에서 근무지 상호명 변경이 있었는데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장이 변경되었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근무하였으므로 사장 변경 전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변경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변경 전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사용자가 운영하던 사업이 인적 물적 조직의 일체로서 이전되어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므로 근로관계 역시 유지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삽입이 안된다라고 주장을 할려면은 기존에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 되었다. 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되고 또한 퇴직금도 그때 별도로 정산 되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호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이 양도양수 되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운영되고 있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 연속되므로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으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라면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회사간의 이동 즉, 전적에 해당한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전적한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있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양도 후 상호가 변경된 부분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