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 중 사장 변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무지에서 24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근무 후 사장이 바꼈습니다 바뀐 후 4개월 뒤(25년 3월) 근로 계약서 다시 작성했구요.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으나 모두 주에 15시간 이상 입니다. 전 사장님과는 퇴직금에 대해 얘기했었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었습니다.
중간에 협의 후 1개월 휴직 했었는데 25년 7월 말 퇴사 예정이라 1년 3개월 가량 근무를 한 건데 이 경우 퇴직금 요구할 수 있나요?
+ 인수 과정에서 근무지 상호명 변경이 있었는데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