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의한 실업급여 신청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저희 매장은 운영시간은 11:00~22:30 이며
주문마감 시간은 22:00 입니다.
a직원의 근무시간은 11:30~23:00인데
21:30 부터는 a직원 혼자 남아 매장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들 21:30에 퇴근하고 나면 a직원은
그 이후에 들어오는 배달 주문이나 홀 손님들께 주문마감했다고 주문취소 후 퇴근시간이 아닌 22시에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이 아닌 9월 달에만 10번 이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한달의 기간을 줄테니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해달라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며, 회사는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면 법적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될 것이고, 사업주는 적절한 상실사유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만 해주면 됩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아서 해고한 경우인데 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해고했다’고 기재하면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직확인서 및 사업주 확인서 등 제출 요청이 있으면 법상 작성 /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사사유를 해고로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판단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 달라는 말은, 해고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기재에 코드를 26-2로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실코드 26-3으로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해고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26-2코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귀하가 임의로 거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중대한 귀책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에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