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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단기알바 4시간 계약서작성안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적으로 근로관계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루 단기알바, 4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인 소개로 일하셨더라도, 같이 일한 증인이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임금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해 보시고, 끝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간·소액의 알바라도 법은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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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사유 없이 퇴직금 미리 정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을 회사에서 수용하여야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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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힌 직원, 갑자기 퇴사가 아닌 육아휴직 들어간 후 퇴사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아시다시피,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현재 상황은 해당 직원이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다만 사직서 수리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도달시킨 상태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대법원 판례(99두8657)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 의사표시의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본 건의 경우 회사는 퇴사의사에 응하여 이미 대체자를 채용하였고, 즉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근로자가 뒤늦게 퇴사의사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고 사직서를 수리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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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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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이 부족해서 정기상여금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특정일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이른바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그 자체로 위법한 임금체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8월 31일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이 규정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반대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상 이러한 조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면,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규정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애초에 이러한 임금지급 조건 및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입사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므로, 이를 임금체불이나 차별적 처우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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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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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반차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반차를 연차휴가 0.5일 사용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4시간 면제하는 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즉,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인 사업장의 경우오전 반차: 09:00~14:00오후 반차: 14:00~18:00로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다만, 이 경우 오전 반차를 사용한 근로자는 14:00~18:00까지 연속 4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보장 의무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오전 반차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 운영이 가능합니다.14:00~18:00 근무하되, 중간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고 임금은 3.5시간분으로 정산14:00~18:30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그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14:00~18:00 사이에 30분 휴게시간을 포함시키되, 임금은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정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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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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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을 퇴사시점에 가입하라고 하는데 문제되는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지연일자로부터 14일까지는 10%, 그 이후에는 20%의 지연이자를 함게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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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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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 귀속월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각각 신고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 따를 때,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은 아니지만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자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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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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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시 건강보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휴직자 납부유예”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이를 ‘납부유예 해지신고(휴직자 복직신고)’로 처리합니다.보수월액 관련해서는 출산휴가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액(출산휴가급여)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임금이므로, 기존 보수월액과 큰 차이가 없다면 별도의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의 분담 구조에 따라 실보수에 변동이 생겼다면,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필수 아님, 변동 폭이 클 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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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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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중 교대근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에 따르면,"3. 취업규칙 심사" 항목에는 교대제 근로를 도입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의 필요적 근로사항(제1호에 해당)에 해당하여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4. 구체적 심사요령" 항목에 따르면 교대제 근무시에는 작업반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휴게시간 포함), 교대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명시되지 않으면 "개선지도" 대상이 됩니다.즉 법 위반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근로감독시 지적되어 시정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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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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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부당해고 실업급여 직장 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아래 각 조치는 순차적,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1. 실업급여귀하의 경우, 이직사유가 23번(사업주의 권고사직)이든 26번(해고)이든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요건이 충족됐다면)「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안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없습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판정이 내려집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원직 복직을 희망하는 대신 통상 2~4개월분 임금 상당의 위로금을 조건으로 화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위로금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특히 귀하가 확보하신 녹취(“맘에 안 든다”, “공장장보다 위인데 왜 지시 안 듣냐”)는 사용자의 해고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판례도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사용자 측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직장 내 괴롭힘귀하의 사례처럼 낮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장에게 지시하도록 강요받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압박을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지시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또한 대표 및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해고를 결정한 것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직접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수준도 일반 사안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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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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