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관련 합의서 작성 시 확인사항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나라에서 주는 가지급금 제외하고
9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연체 이자는 100만원으로 산정되었구요
피고가 다음주에 만나
잔금을 줄테니 합의서를 작성하자 하는데
'잔금 이체 후 합의서 서명' 이 맞는 순서죠?
자꾸 합의서 먼저 서명하면 이체해주겠다는데. (이체 후 제가 이후 합의서 서명을 안해줄까 걱정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서명 후 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지급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작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시 현장에서 이체를 받은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 후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이행을 잘 하지 않으니 반드시 먼저 또는 동시이행을 주장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잔금 등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면 이체완료 후 합의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꼭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잔금 이체 후 합의서 서명이 맞는 순서 입니다.
만약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더라도, "잔금이 이체되지 않으면 해당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단서를 넣으시면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이행기일을 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해도 되고
모두 지급받고 작성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체불된 임금 및 연체이자를 모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