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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합의서 작성 시 확인사항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나라에서 주는 가지급금 제외하고

9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연체 이자는 100만원으로 산정되었구요

피고가 다음주에 만나

잔금을 줄테니 합의서를 작성하자 하는데

'잔금 이체 후 합의서 서명' 이 맞는 순서죠?

자꾸 합의서 먼저 서명하면 이체해주겠다는데. (이체 후 제가 이후 합의서 서명을 안해줄까 걱정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서명 후 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지급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작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시 현장에서 이체를 받은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 후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이행을 잘 하지 않으니 반드시 먼저 또는 동시이행을 주장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잔금 등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면 이체완료 후 합의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꼭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잔금 이체 후 합의서 서명이 맞는 순서 입니다.

    만약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더라도, "잔금이 이체되지 않으면 해당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단서를 넣으시면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이행기일을 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해도 되고

    모두 지급받고 작성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체불된 임금 및 연체이자를 모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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