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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수달55
뽀얀수달55

프리랜서 밑에서 일하면 근로자로서 권리가 제한되나요?

제가 초보도배사로서 배우면서 일할려고 학원소개로 프리랜서 밑에서 일했어요. (건설현장쪽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요즘 건설경기가 안 좋고 제 중식비 감안해서 최저시급이 아니라 10시간 일해서 일당 8만원이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따로 없대요.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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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밑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진 않고, 그 프리랜서와 본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프리랜서(도급·하도급 형식으로 일하는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는 형태라고 하셨는데,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출퇴근 시간·작업시간·작업내용·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따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므로, 10시간 근로시 최소 100,300원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밑에서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 도배사로 근무하는 것이 프리랜서 형식이라면 최저임금 적용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성 여부는 업무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이윤과 손실이 본인의 책임 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근로자성이 인정될 지 여부는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