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는 판촉 알바입니다. 주에 13시간 근무이고 기간은 4달간이에요.
근데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주더라구요. 살짝 이상해서요...
노동법상 책임도 안진다하고 제가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도 해야한다하고 일하다가 다쳐도 회사에선 책임 안진다고 하네요. 대신 소득세 주민세 합친 3.3 퍼는 떼고 준대요.
고민될만큼 시급이 좋은펴인데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심하다고 많이 준대요) 그냥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소득세 또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와 계약형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회사는 귀하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하려는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출퇴근 시간이나 구체적인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계약된 용역을 수행하면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인데 이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로 계약하시고, 그렇지 않고 구체적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형태이면 근로자성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판단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귀하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는 가입하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토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되는 상황인지
일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한 사안인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3.3% 소득세만 뗀다 하더라도, 실제로 출퇴근시간과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고,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고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4대보험, 산재보상, 실업급여, 휴게시간 등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법상 책임을 안진다는 조항이 있다면 사실상 위법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급이 높더라도, 사고나 임금체불 시 법적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