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하는데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입니다.
대략 10일동안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어제 계약서 작성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의문 드는 것은 2가지 있습니다.
1.”프리랜서 계약으로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본계약은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연장/휴일/야간/주휴 근로수당이 포함됨을 뜻하며,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구인데 페이를 받고나서 최저시급+주휴수당으로 계산할때 적게 받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는지
2.프리랜서 계약으러 맺어서 계약기간 수행하지 못하면 1일 페이 절반만 지급하는 문구도 있는데 이것도 유효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이유로 절반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