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프리랜서로 요청해도되나요?
구인공고에는 시급만있었고 근로계약서에 주휴포함 세금별도로 표기되어 받는돈이 훨씬적어집니다
어차피 프리랜서로 부업하고있는데 동일시급 사대보험 가입없이 프리로 신고해달라고하면 업장 손해일까요?
3개월에서 길면6개월 근무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리스크를 고려하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
향후 사업주분의 리스크(근로자성 인정, 4대보험 취득 등)를 고려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신고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무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에, 사업주와 합의했더라도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장이 손해볼것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하면 그만큼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처리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 시 편법에 해당합니다
이에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적발 시,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