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기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3.3% 떼고 급여 받았고
고용하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상 해당 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들어가는 현장마다 현장의 상위업체(저는 하청업체 소속 프리랜서)와 작성하였습니다.
프리랜서라 하루아침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근로일수 180일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였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고 해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