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기준 한가지를 물어봅니다아
3개월 이상이 7월 하루, 8월 하루, 9월 하루 이렇게만 일해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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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하루 일당으로 220만원 이상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유(공무원, 군인, 선원 등 타법이 적용되거나, 농업, 어업 등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했으므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는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이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