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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이번달 주15시간미만 월60시간 넘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해야하나요? 3.3%떼가는데 3.3과 상관없이 가입대상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3.3%로 세금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3.3%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