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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공동 상속 된 집이 매도가 안되어 형제 중 한 명이 거주할 시 세금 등에서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생각나는 가능성은 무상임대시 증여세 입니다. 다만, 무상임대한 주택의 다른형제지분 (3형제라면 66퍼센트겠죠)이 15억 이상이 아니라면, 무상임대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이외에는 내 집에 내가 사는것과 동일하기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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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상속세 및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받는 상속세는 5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0원입니다. (취득세는 3.2% 과세됩니다.)상속이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신다면,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6개월을 넘기면 2년을 보유하여야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하시기전 동일세대였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처분하셔도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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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차를 대리구매했을때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우리나라 양도세는 열거주의이며, 자동차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양도시에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중고차의 일시적 판매(사업이아님)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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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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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취득세와 보유세로나눌 수 있습니다1. 취득세 : 1~3프로로 2주택까지 동일합니다.2. 보유세 : 공시지가 합계가 9억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이 됩니다만, 15억정도 수준일때 한 500만원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10억정도까지는 100만원미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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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줄일려면 체크카드를 많이쓰나여?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2월 연말정산기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것은, 평소에 적게 원천징수한 효과도 있을겁니다.체크카드 사용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개인연금저축, 월세세액공제 알아보시는것이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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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세금계산서 "청구"로 발행 후 입금 다음 순서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영수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이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1월25일 / 7월 25일)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취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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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혜택의 경우 늦게 신고시 혜택을 못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부가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제때 신고해야 공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른 세액의 경우 누락된 세액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초 신고할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점은 분명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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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온라인셀링 수수료 질문 및 부가세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1. 부가세 납부세액은 최종소비자가격의 11분의1이라고 봐야합니다. 7000/11 = 630원정도입니다.2. 수수료 지급분의 10%는 부가세 매입세액일 것입니다. 해당분은 부가세 신고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3. 2080 (매입가) + 3000 (배송비) + 800 (11.88% (수수료및부가세)) + 630원 (부가세) 정도가 납부할 금액이고7000+ 72(11.88%중 부가세부분 1.08%) 가 수입이니해당 금액의 차액인 600원 수준이 이익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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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니다.보통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효과가 유사하지만, 소득이 3억 이상 큰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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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에 큰 금액을 헌금하면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종교단체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입니다.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도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을 받는 종교법인은 종교인과 법인계좌가 나누어있다면, 수령시에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종교인 개인계좌와 구분이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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