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명의로 차를 대리구매했을때
보조금 명목으로 가족의 주거지가 달라 명의를 빌려 규내하였는대요,
이러한 경우 명의 이전까지 2년이 걸린다고합니다. 이후 양도하게되면 자동차더 양도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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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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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 양도세는 열거주의이며, 자동차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시에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중고차의 일시적 판매(사업이아님)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습니다.
무상으로 명의이전했을때 증여세 이슈는 있을수 있지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팔더라도 양도세 등의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