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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특출난칼새165
특출난칼새165

가족 명의로 차를 대리구매했을때

보조금 명목으로 가족의 주거지가 달라 명의를 빌려 규내하였는대요,

이러한 경우 명의 이전까지 2년이 걸린다고합니다. 이후 양도하게되면 자동차더 양도세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 양도세는 열거주의이며, 자동차는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시에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중고차의 일시적 판매(사업이아님)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습니다.

      무상으로 명의이전했을때 증여세 이슈는 있을수 있지만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팔더라도 양도세 등의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