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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3.11.02

2주택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현재 집이 한 채 있는데요 그런데 한 채를 더 구매할 거 같은데 세금이 너무 걱정이 돼요 집이 두 채이면 나오는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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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취득세와 보유세로나눌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 1~3프로로 2주택까지 동일합니다.

    2. 보유세 : 공시지가 합계가 9억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이 됩니다만, 15억정도 수준일때 한 500만원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10억정도까지는 100만원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면 중과세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인 경우에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은 1주택 세율과 동일하게 1~3%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율은 8%이며,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이내 매도하는 조건이라면 조정대상지역 취득이라 하더라도 1~3%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주택의 경우에도 주택가격,주택별 취득시기 , 예상 양도시기 등에 따라 세금 등이 크게 차이나서 획일적으로 답변드릴수없습니다.

    세무사에게 구체적 상담 후 절세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8% 중과가 되며,

    양도시 양도세도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중과 또는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1%~3%를 납부하며, 조정지역이라면 8%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