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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고상한베짱이180
고상한베짱이180

형제 공동 상속 된 집이 매도가 안되어 형제 중 한 명이 거주할 시 세금 등에서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요?

작년에 어머님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어머니 거주하시던 빌라를 형제 공동명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빌라가 노후하여 집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1년 넘게 방치되고 노후화가 심하여 형제 중 한 명이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할 시 세금이나 법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한 명이 그 부동산을 다 등기하는 것이 아닌 집 관리차원에서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그러할 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더라도 실제 돈 거래가 발생되지 않는데..

법과 세무에 무지하여 돈 폭탄을 받게 될까 두려워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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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생각나는 가능성은 무상임대시 증여세 입니다. 다만, 무상임대한 주택의 다른형제지분 (3형제라면 66퍼센트겠죠)이 15억 이상이 아니라면, 무상임대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이외에는 내 집에 내가 사는것과 동일하기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전세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형제 중 한명이 거주하여도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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