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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냉정한닭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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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일반주택 단독,공동명의중 매매시 유리한쪽이 어디 일까요 ?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빌라( 서울 관악구 4억5천 / 20년이상 보유) 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구요.

성인 세자매 입니다.

1. 첫째 : 고양시 아파트 2채 보유

2.둘째 : 무주택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중)

3. 셋째 : 인천 주안 아파트1채 보유 (5억 미만)

둘째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이라 주택를 소유하면 안되어 , 셋째에게 단독 명의로 할지, 공동명의 셋째를 60% 지분율로 할지 고민중입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지분율 60% 시 세금 차이가 많이 발생할까요 ? 단독명의와 명의를 변경하고 바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발생할수 있는 모든 세금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독명의 혹은 공동명의후 매매할때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데, 별 차이 없으면 단독명의인 셋째에게 하려고 하는데 매매시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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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료 플랫폼에서 유의미한 답변은 얻기 어렵습니다.

      상속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것이 취득세 측면에서 유리하며, 이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후 바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기간이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세 산출세액이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첫째자녀가 받든, 셋째 자녀가 받든 상속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누가 받든, 상속세 및 상속주택의 양도세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