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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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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매월 계산해 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그게 사실 연차휴가의 취지에 벗어나지만 노동부에서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사용시 연차수당을 삭감하는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수당을 월급 및 연봉에 포함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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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의도움받은수수료어대해문의함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그 15%의 금액(예: 300만원)에다가 10%에 해당 하는 부가가치세(30만원)도 별도로하여총 330만원을 내는 계약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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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한 사람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고 구직의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이에, 비자발적 의사로 퇴직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직하여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또한, 고용보험상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기초가 된 날로 통상 1주 5일 근로자 기준 1주 6일정도로 7개월 이상 근무 시 180일 이상 충족)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외에도 실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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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겸업 금지 조항의 경우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규정된 징계 규정을 보아야 정확한 징계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경위서 작성 또는 감봉에 준하는 수위에서 결정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퇴근 후 아르바이트의 경우 그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사안이 그리 중하다고 볼수는 없어 곧바로 퇴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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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수있는기간.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날은 결과를 안 날이 아닌, 판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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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주어진 정보로 보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어 9.30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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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비원 근무자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까지 근무 제공 후 익년(24년) 1.1에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면 23년 근로의 대가인 15개는 발생하지 않고 총 연차는 11개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일 뿐 15개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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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보면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파업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파업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규정된바가 없으므로 주로 단체협약 등 노사간 합의사항에 의해 그 지급 및 지급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현대차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력이 강하기에 파업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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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과 산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병원비 등 치료비+a 를 지급하는 것이고,산재는 산재보상법 등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재신청을 통해 지급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가 통상 넓고 포괄적이므로 산재로 보상받는것이 더 두텁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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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및 부분파업시 주휴수당지급관련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4일 적법한 쟁의행위를 사용하고 5, 6일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주는 소정근로제공 자체가 아예 없게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4일 적법한 쟁의행위 후 5일 또는 6일에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개근이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일 2시간 근무만 하고 나머지 연차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은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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