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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8

공상과 산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하라고 할때가 있고 산재 처리를 하라고 할때가 있는데 공상과 산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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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상은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이고, 공상은 회사 자체적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상은 회사가 임의로 해주는 것이고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치료비 등 각종 보상을 회사에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산재는 군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이고,

    산재처리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산재보험에서 업무상재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공상처리보다 산재처리가 더 유리합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한 공상처리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했으나 이후 업무상 부상이 악화되어 필요한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애초에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고, 공상처리는 사용자가 보상하는 것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상은 사용자와 임의로 부상 등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재와는 구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입니다. 이때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통상 산재처리시 보험료

    인상 및 회사 이미지 문제로 인하여 산재를 은폐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하라고 할때가 있고 산재 처리를 하라고 할때가 있는데 공상과 산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공상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산재는 말 그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공상처리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은 회사에서 치료비, 보상금을 처리하는 것이고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합의금이나 위로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고 산재처리는 근로복직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 산재보험법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공상처리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합의를 통해 회사로부터 보상에 준하는 금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신청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산재처리는 산재보험에 의하여 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병원비 등 치료비+a 를 지급하는 것이고,


    산재는 산재보상법 등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재신청을 통해 지급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가 통상 넓고 포괄적이므로 산재로 보상받는것이 더 두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