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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비원 근무자 연차갯수?

2023년 1월1일~12월31일 근무후 퇴사

2023년 연차수당갯수가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기존 처럼 15개 인지

아니면 상시근로자5인이상일때 26개가 발생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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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1일~12월31일 근무후 퇴사 2023년 연차수당갯수가 변경되었는지

      →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 근무 후 퇴직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게 되어 총 1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 연차 11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규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4년 1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년미만 연차 11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개가 아니라 11개입니다. 1년 + 1일을 근무해야 26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 제공 후 익년(24년) 1.1에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면 23년 근로의 대가인 15개는 발생하지 않고 총 연차는 11개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일 뿐 15개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24.1.1.에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1년 만근 시 15일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