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비원 근무자 연차갯수?
2023년 1월1일~12월31일 근무후 퇴사
2023년 연차수당갯수가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기존 처럼 15개 인지
아니면 상시근로자5인이상일때 26개가 발생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1일~12월31일 근무후 퇴사 2023년 연차수당갯수가 변경되었는지
→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 근무 후 퇴직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게 되어 총 1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에 연차 11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규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4년 1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년미만 연차 11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개가 아니라 11개입니다. 1년 + 1일을 근무해야 26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 제공 후 익년(24년) 1.1에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면 23년 근로의 대가인 15개는 발생하지 않고 총 연차는 11개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일 뿐 15개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24.1.1.에 퇴사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1년 만근 시 15일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