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갯수 몇개인가요????

2023. 02. 05. 22:36

2017년5월1일 입사했습니다.

2023년기준으로 연차가 몇개가

법적갯수가 맞나요??? 연차수당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7년 5월 30일 이전 이전 입사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와 1년차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7년 5월 1일이고 23년 2월 5일 기준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3년 5월 1일에 17개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수당 갯수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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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7.05.01. 입사한 근로자의 2023.05.0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개입니다.

    2023. 02. 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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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2023.5.1.까지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96일입니다.

      2023. 02. 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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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부여시 2023.5.1.자로 연차 17개가 부여되고, 회계연도 기준 부여시 2023. 1.1.자로 17개가 부여됩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3. 02. 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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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7.05.01. ~ 2018.04.30. : 11개

          2018.05.01. ~ 2019.04.30. : 15개

          2019.05.01. ~ 2020.04.30. : 15개

          2020.05.01. ~ 2021.04.30. : 16개

          2021.05.01. ~ 2022.04.30. : 16개

          2022.05.01. ~ : 17개

          2023. 02. 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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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05/01 ~ 2018/04/30: 11일

            2018/05/01 ~ 2019/04/30: 15일에서 전년도에 쓴 휴가만큼 차감

            2019/05/01 ~ 2020/04/30: 15일

            2020/05/01 ~ 2021/04/30: 16일

            2021/05/01 ~ 2022/04/30: 16일

            2022/05/01 ~ 2023/04/30: 17일

            2023/05/01 ~ 2024/04/30: 17일


            위 처럼 만 2년을 채울 때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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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7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 6년 근속이므로 연차는 17개입니다.

              2023. 02. 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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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5.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에는 2023.1.1.기준으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 02. 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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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5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

                  2023. 02. 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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