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8월 말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일자에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사업장사용 사용면적 x 250원(사업장사용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는 사용면적을 0으로 봄)으로 계산합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이 30억원 이하는 5만원, 30억원~50억원은 10만원, 50억 초과는 20만원 + 지방교육세가 기본세액에 0.25% + 사업장사용 사용면적 x 250원(사업장사용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는 사용면적을 0으로 봄)으로 계산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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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 가전제품 구입시 세금계산서 발행 or 카드 발급하여 할인 받기 중 어느 쪽이 유리 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는 사업 경비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가사경비인 경우에는 경비 인정 불가합니다.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 모두 적격증빙이므로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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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현금영수증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다만, 발급일로부터 1~2일 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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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시 냈던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이 없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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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양도 시 양도세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신고납부해야합니다.(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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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청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은 매년 9월 16일~9월 30일 입니다.작년에 합산배제를 신청하였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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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복지포인트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가 과세되는 급여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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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몇년전까지만 해도 공시가격은 시가의 50~60% 수준이었는데, 공시가격과 시가가 너무 크게 차이난다는 여론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되었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시가의 70~80%까지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 진 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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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증여문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먼저, 10세 미만이 아니라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지 또는 현금을 증여하여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며, 현금을 증여하여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현금증여액 자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원칙은, 2천만원 초과 시 부터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거래가 발생하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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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결혼자금 증여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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