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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07

연말정산할 때 꼼꼼하게 챙겨야 할 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어 얼마 안 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할 텐데 연말정산을 할 때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체크 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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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부분은 원스톱 연말정산서비스에서 집계되어서 입력되기때문에 사실 걱정할 부분이 별로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소비내역


    정도가 잘 입력되었는지만 보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이기에,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23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일부 의료비나 기부금 등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의 서류도 따로 잘 챙겨 제출하시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한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부양가족의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을 부양하는 경우 휠체어, 보청기 구입 또는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 지급시 월세지급영수증 챙기기

    8) 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겨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하시고,

    개인연금저축 같은거 가입안됐다면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공제항목은 사실상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나 보험료, 기부금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반영되지 않았다면 영수증을 통해 공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