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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토지 보상금을 아들 통장으로!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공사로 인해 보상금이 5000만원이 지급될시 이 보상비를 아들 통장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 돈은 언제든지 아버지가 원할시 아들 동장에서 뺐다 넣었다 할 단순 보관 용도로 사용할 경우예요!


또한 아들이 아닌 며느리 통장으로 넣어놓으면 어찌 되나요?


상기 경우들에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상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받으시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며, 만약 아들이나 며느리 통장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런 장치를 해놓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기타친족(시아버지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4천만원은 과세표준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수령한 토지 보상금을 자녀 또는 며느리 게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타인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증여로 보거나 증여 추정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는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으며, 타인의 계좌로 금융거래하는 경우 금융거래실명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통장명의를 아들이나 며느리 통장에 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보상금은 결국 아버지에게 가야하므로 아들이나 며느리는 해당 대금을 아버지에게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드리지 않을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