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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오징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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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액을 잘못 입금했을때 대처방법

아버지가 재산을 2억씩 증여하는 과정에서 저한테만 5천만원을 더 보내셔서 5천만원은 다시 아버지 통장에 돌려드릴려고 하는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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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아직 안하셨다면 다시 2.5억을 돌려주시고 새롭게 2억을 받아 새롭게 이체받은 2억 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